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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신청하세요!"...경기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5-15, 수정일 : 2017-05-1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액은 일일 5만원, 최대 지원일 수는 90일로 1인 당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촌지역 거주, 출산 또는 예정, 전업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