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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알바생 성폭행 업주, 징역 4년 6월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5-18, 수정일 : 2017-05-1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법원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19살 B양이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인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해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