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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한국관 중복 설치 금지되나? ... 유동수 의원 “혈세 낭비 방지”
인천 / 정치행정 / 경제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05-18, 수정일 : 2017-05-18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갑)은 정부 부처 간 대화부족으로 발생하는 해외 전시회 한국관 중복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해외 전시회 중복 참가를 방지해 국민 혈세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해외 전시회에 기관별로 한국관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고, 해외바이어 등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을 실시하나, 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도 지난해 12월 최근 3년간 8개의 해외전시회에 4개 중앙부처가 각각의 단체 관으로 참가한 것에 대해 산자부의 사전 조정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