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화장 장려금 60% 확대 지원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경기도 안양시는 화장 장려금 지원액을 30%에서 60%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입니다.
또 안양시에 소재하고 관리하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시에 화장장이 없어 겪는 장례에 대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