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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를 아시나요?...나도 모르게 약값에 포함해 지불
경기 / 사회 양채아 (chaea@ifm.kr) 작성일 : 2017-05-25, 수정일 : 2017-05-25
[ 경인방송 = 양채아 기자 ]

 

(앵커)

의사는 환자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 값을 지불할 때 '복약지도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채아 기자가 '복약지도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자)

[녹취/현장음]
"하루에 세 번 드시는데요,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한포 한포 같이 드시고요."

이 약사의 짧은 한 마디가 바로 '복약지도료'입니다.

약사가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건넬 때 의약품의 명칭, 용법, 저장방법, 부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붙는 비용입니다.

약품 값과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의약품 관리료 등 소비자가 지불하는 약값의 5가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일까요?

올해 기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정한 '복약지도료'는 방문 건당 88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사는 이런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해줌으로써 일종의 설명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용지도료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은 정작 약을 조제받으면서 설명료로 지불하는 복약지도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약국에서 나오는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시민]
"그런 사실을 아예 몰랐고"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건 자세히 몰랐고 만약 알았더라면…"
"약 살 때 그렇게 말씀하는게 880원 돈이 드는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을텐데…"

아예 '복약지도료'가 무엇인 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방문당 '복약지도료'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비껴난 사이 2014년 800원, 2015년 830원, 2016년 850원으로 매년 20~30원씩 올랐습니다.

경인방송 양채아입니다.



양채아 chaea@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