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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정신질환자 방치 우려"<경기연구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5-24, 수정일 : 2017-05-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이 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정신보건법의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에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들의 대규모 탈원화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1만5천293명인데 반해 국내 사회복귀시설의 수용정원은 7천여 명으로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 43만여 명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수는 18.4%인 7만 9천여 명에 그쳐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헸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