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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최대 500만 원 보상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5-24, 수정일 : 2017-05-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내용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면적 165㎡이하, 피해보상금 20만 원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다수의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신청은 피해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한 채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