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하남 초일.시흥 방산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3.6㎢ 규모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5-25, 수정일 : 2017-05-2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습니다.

해제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입니다.

이는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합니다.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 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습니다.

도는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와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