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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수영 수업 중 신체 중요부위 다친 여자 초등생, 학교 무관심에 마음의 상처까지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5-26, 수정일 : 2017-05-26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경기도 부천 한 여자 초등학생이 학교가 주관한 수영 수업 도중 넘어져 신체 중요부위가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부천의 한 수영장에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존 수영 교육.

세월호 사건 이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초교가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수업입니다.

사고는 수업 시작 24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수영장 가장자리의 좁은 통로를 걷던 10살 A양이 미끄러져 넘어지며 수영장 테두리에 신체 중요부위를 부딪힌 겁니다.

A양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강사와 현장에 있던 담임 교사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친 후에야 A양의 부상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심지어 병원이 아닌 학교 양호실로 A양을 데려갔습니다.

A양의 부모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A양을 데려갔을 땐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진단 결과 A양은 중요부위가 10cm가까이 찢어져 내부에 뼈가 드러날 정도였고, 향후 성형수술까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과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학교 관계자]
"초기 대응을 선생님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A양의 치료비는 수영장 측의 보험으로 처리됐지만, 향후 추가 수술비 등은 막막한 상태.

A양의 부모는 학교 측이 불확실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만 얘기할 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 A양 아버지]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상처가 덜 심해졌을 텐데 계속 걸어서 이동시키고, 피가 많이 나면 119를 부르던지 선조치하고 후보고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못한 상태에서 애만 끌고 다닌거죠."

학교 측은 사고 후에도 한 달 가까이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