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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시 낙선운동"...도의원에게 협박성 문자 발송 논란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5-26, 수정일 : 2017-05-2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특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가 경기도 의정부 지역 도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고됩니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국은주 의원(의정부3)은 오늘(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틀 전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재의결을 부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의정부 한 초등학교장으로부터도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단위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실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 의원은 "어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며 "의정부지역 도의원 5명 모두 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인적으로 국 의원에게 전화해 의견을 밝혔지만 초등교장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도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해명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