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민자도로 3곳 1일부터 통행료 최대 100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5-28, 수정일 : 2017-05-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직접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다음달 1일부터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각 민자도로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조치인데, 도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재정지원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도는 그 동안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행료를 동결하거나 일부는 인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도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행료가 인상되는 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로, 3개 민자도로 전체 이용차량의 약 5.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통행료 조정이 안되면 막대한 혈세가 보전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민간투자사업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 부속사업 활성화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