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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동과 학익동 매립된 수백만 톤의 OCI 폐석회, 불법 매립 의혹 제기
인천 / 사회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7-05-31, 수정일 : 2017-05-31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폐석회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할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폐석회 수백만 톤이 매립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땅에 묻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매립을 담당한 DCRE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해, 진실을 알기 위해선 '폐석회처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가피 해보입니다. 


안재균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용현동과 학익동을 걸쳐 있는 폐석회 매립부지.


매립면적만 약 29만㎡로 이곳에 묻을 수 있는 매립 폐석회량만 약 500만㎥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매립된 폐석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묻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3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역에 방치돼 있던 폐석회를 처리해야 할 OCI(동양제철화학)가 매립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시민위원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OCI는 인천시와 남구, 그리고 시민위원회와 체결한 폐석회 처리 협약서에 따라 매립과정에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협약대로 폐석회가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OCI가 처리하기로 한 폐석회를 자회사인 DCRE가 처리하면서 기존 협약서에 따라 제대로 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DCRE는 OCI에서 분할 신설된 독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남구 그리고 시민위원회와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시민위원회를 배제한 체 DCRE는 관할행정기관인 남구와 양자 협약만 체결했습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4자협약에 따른 시민위원회의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립일지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체결된 2자 협약 체결은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폐석회 매립시 인천시의 지휘 감독과 시민위원회의 감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DCRE 측은 “시민단체가 오늘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으로 총 31 차례의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적법하게 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구와 양자 간의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일부 연관돼 이에 대한 답변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