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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하청노동자, 기자회견..."불법파견 수사.처벌하라"
경기 / 사회 양채아 (chaea@ifm.kr) 작성일 : 2017-05-31, 수정일 : 2017-06-01
[ 경인방송 = 양채아 기자 ]

 

(앵커)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수원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양채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녹취/현장음]"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기회회견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입니다.

기아자동차 화성비정규분회 소속 노동자 10여명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들은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자동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 이라고 판결했지만 정몽구 회장 등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직원이 전체 4천721명의 20.1%에 해당해 대부분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녹취/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단일 범죄에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현행범이 행해지고 그것에 대해 국가기관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이 사건 말고는 없을것…"

송영섭 변호사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 상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제조업,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서는 안되고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기자회견 후 정몽구 회장 등을 구속기소 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인방송 양채아입니다.



양채아 chaea@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