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인천경찰청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경찰 "원칙대로 했을 뿐"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6-12, 수정일 : 2017-06-1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지방경찰청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경 개혁의 화두로 인권 보호가 떠오른 가운데 경찰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경찰청은 최근(8일)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16살 A군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에는 미성년자인 A군의 진술을 도와 줄 변호인도 동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A군을 조사한 경찰관은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A군에게 조언을 하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퇴실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착각에 의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항의했지만, 진술 번복을 유도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

변호인 참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칙을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자체가 피의자의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로 쓰일 진술에 변호인의 조력을 인정하지 않은데다 변호인 참여 범위가 경찰관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할 때 변호인의 퇴장을 요구한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임지영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수사 과정에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 입회 중인 변호사를 퇴장하게 한다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규정 자체가 침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군과 변호인 측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배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 과정 중의 영상 녹화를 동의가 아닌 사전 고지로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그 밖의 경찰 내부 규정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 담당 변호사]
"잘 못 이해하고 진술했기 때문에 정정해준 것을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 보호 의식이 얼마나 미약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경찰청은 경찰관 승인 없이 변호인 의견 진술은 불가하고, 성범죄의 경우 영상녹화가 원칙이라며 변호인 조력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영상 녹화는 시작부터 종료 지점까지 모든 과정을 담는 것이 원칙으로 중단 여부는 경찰관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