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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광교지구 내 활용 못하게 된 '학교용지' 해결방안 마련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6-16, 수정일 : 2017-06-16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광교지구 내 학교용지를 두고 수원 중앙교회와 경기도 등 광교 사업시행자 간 벌어진 갈등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소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용인시·수원시·경기도시공사 등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가 매각한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하지 못해 재정상 어려움에 처했다는 중앙교회의 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교회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397억 원을 들여 학교용지 3만3천817㎡를 매수했으나 경기도교육감의 명문 사립고 설립 반대 방침으로 인해 규모를 줄인 대안학교 설립(1만8천905㎡)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용지의 43%가량인 1만4천875㎡의 부지를 다른 용도를 사용할 없었고, 43억 원가량의 세금과 720억 원 상당의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정안을 보면, 광교 공동사업자인 경기도는 활용할 수 없는 잔여 학교용지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이후 학교용지 분양공급 당시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사업단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