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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용과 동일 적용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개선 추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6-19, 수정일 : 2017-06-1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현행 영리 목적의 산업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따른 대책입니다.

도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계약종별에 '재해예방용 전력'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계약종별 기본요금은 주택용 전력 730~6천60원, 농사용 전력 360원, 가로등은 1천220원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용 전력은 이를 훨씬 웃도는 6천490원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도 내에 운영중인 재해예방 목적의 배수펌프장은 현재 총 24개 시군 206곳입니다.

도는 배수펌프장 전력기본요금을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 단가로 적용하더라도 매년 경기도에서만 27억 원, 전국적으로 약 167억 원을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