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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지사·도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 조례 입법예고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6-23, 수정일 : 2017-06-2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환(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이내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인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