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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S종합병원장 대학 입시 청탁 관련 사기 혐의 피소, 고검 불기소처분 뒤집고 재수사 지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6-25, 수정일 : 2017-06-25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지난달 경찰이 인천 서구의 S종합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병원장이 대학 입시 청탁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지만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은 최근 이례적으로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10여 년간 가깝게 지냈던 인천 서구 S종합병원의 B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 재단 명의로 기부금을 내면 아들의 K대학 의대 입학이 가능할 것이라는 B원장의 말에 속아 4억 원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B원장은 재단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K대학에 4억 원을 전달했지만 A씨의 아들은 입학에 실패했습니다.

B원장 역시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작 검찰은 수사 10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가 부탁을 해 돈을 냈을 뿐 입시를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B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B원장이 기부금 중 일부를 재단 자금으로 선지급한 뒤 추후 A씨로부터 돌려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청탁을 위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A씨의 주장에 검찰은 횡령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B원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

심지어 핵심 증거를 제출하기도 전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외압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B원장은 최근까지 법무부 산하 민간단체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 단체는 검찰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할 정도로 검찰 내부와의 접촉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원장은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시도한 전화 등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리베이트 지급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B원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