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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역엔 권한 없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행자부 유권 해석 따라 갈등 예고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7-18, 수정일 : 2017-07-1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놓고 인천시와 주변지역 자치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들은 인천시 주도의 예산 운용이 정작 피해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 매각 대금을 합쳐 연간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인천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중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지난해 기준 780억 원, 부지 매각금은 내년까지 1천4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인천시 주도의 예산 운용에 대해 주변지역 자치구가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것.

특별회계의 사용처는 서구와 계양구, 김포시 등 매립지 주변지역으로, 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45건 800억 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중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다 보니 정작 피해 주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자치구에 돌려줘야 한다며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인터뷰 - 천성구 서구의원]

"지금껏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던 인천시가 매립종료를 불과 1년 6개월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서구주민과 한 마디 상의없이 매립기한을 연장해주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인천시가 챙기는 상황에 울분을 금하길 없다"

인천시는 특별회계를 분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재원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성한다고 명시한 4자협의체 합의문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 관련 질의를 보내 공식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질의문에는 특별회계를 개정해 일정비율을 구에 교부금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담겼습니다.

시는 만약 행자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올 경우 해당 자치구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교부 비율을 정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