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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 채용하고 수의계약 우선 체결권 받아가세요"
경기 / 경제 / 사회 이현준 (chungsongha@ifm.kr) 작성일 : 2017-07-19, 수정일 : 2017-07-19
[ 경인방송 = 이현준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내년부터 청년 고용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쿠폰제’는 청년을 채용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관내 기업체에게 수의계약 쿠폰을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쿠폰을 발급받은 기업체는 쿠폰 1장 당 부천시와 1회의 수의계약 우선 체결권을 갖게 됩니다.

각 기업체는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채용 인원별 최대 4장까지 쿠폰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쿠폰 계약 대상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와 용역, 물품의 계약입니다.

이현준 chungsongha@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