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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산 상품 임의로 결제 취소... 1억원 빼돌린 용인 대형마트 계산원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7-19, 수정일 : 2017-07-1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9살 A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결제된 상품을 임의로 구매취소 처리하는 수법으로 모두 5천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 7∼8차례, 한 번에 5만원 미만의 소액을 빼돌리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구매취소 처리하면 결제단말기 상에는 결제가 취소되지만 실제로 상품은 고객이 가져가 재고량에는 차이가 나는데, 마트 측은 이를 단순 절도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말, A씨가 결제 취소한 물품을 환불하러 온 고객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