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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설중장비 불법주기 'NO' 무기한 야간 특별단속 실시
경기 / 사회 이현준 (chungsongha@ifm.kr) 작성일 : 2017-07-19, 수정일 : 2017-07-19
[ 경인방송 = 이현준 기자 ]
경기도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건설중장비 불법주기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야간 특별단속은 주택가 인근과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지역 등 평소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던 곳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불법주기는 불법 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됩니다.

현재 김포시 건설중장비는 지게차 3천여 대를 비롯해 모두 4천600여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현준 chungsongha@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