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저지른 40대 징역 11년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07-19, 수정일 : 2017-07-1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 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절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1월 말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19살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신씨는 2006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신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차 범행한 데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