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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전면 개선...9월부터 적용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7-20, 수정일 : 2017-07-20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가 민자도로 미납 통행료의 납부율을 높이고 막대한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징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도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 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15억 5천만 원 중 11억5천900만 원.

지난 한 해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와 회수금액입니다.

74.7% 수준의 회수율입니다. 그런데 회수비용으로 만 무려 5억1천8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비효율적인 미납통행료 징수체계를 수치상으로 보여줍니다.

도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해 전면 개편에 나선 이윱니다.

도는 우선적으로 제각각이던 미납고지서 발송을 2회로 통일하고, 고지가 빨리 될수록 납부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첫 고지서 발송을 미납 7일 이내에 하기로 했습니다.

미납에 따른 가산금도 통행료의 10배에서 도주나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등 5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최대 5배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다한 가산금을 줄여 미납요금을 더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대응은 강화합니다.

[녹취/이한세 도로정책 과장]

"금전적 손익계산측면보다는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징벌적 성격의 부과통행료 부과 대상과 부과율을 낮추면서도 고의적인 체납행위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징수체계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