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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무혐의' 처분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07-20, 수정일 : 2017-07-2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검찰이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양재혁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된 현대차 전 부장 김모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현대차의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씨가 회사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고의로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의도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씨를 복직시켰지만, 김 씨는 지난 5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 배임은 반의사불벌죄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