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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양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 / 경제 / 사회 이현준 (chungsongha@ifm.kr) 작성일 : 2017-07-25, 수정일 : 2017-07-25
[ 경인방송 = 이현준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고양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양1·2지구 토지에 대해 종전 732필지를 753필지로 토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 심의·의결 했습니다.

결정된 경계에 대해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치면 최종 경계와 면적이 확정됩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와 함께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준 chungsongha@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