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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8천900원…2019년 1만 원 전망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7-25, 수정일 : 2017-07-2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당초 계획대로 8천900원으로 정했습니다.

내후년에는 당초 고시 금액인 1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과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도의 대상자는 올해 초 기준 766명.

도는 올해 시급 7천910원에 이어 내년 8천900원, 2019년 1만 원의 생활임금을 도와 도 산하기관 직접고용,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최저 시급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때 경기도 생활임금이 사상 첫 1만원 대를 달성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온 이윱니다.

하지만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9월 10일 이전에 정하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은 도의원과 도 경제실장, 근로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는 작년 12월 시행한 조례에 따라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생활임금 8천900원 대를 여는 경기도. 민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