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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부활 추진
경기 / 사회 이현준 (chungsongha@ifm.kr) 작성일 : 2017-08-02, 수정일 : 2017-08-02
[ 경인방송 = 이현준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포시는 1985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해 왔지만 2006년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 통·리장 장학금 조항이 누락되면서 중단됐습니다.

김포시는 매년 인구 급증으로 통‧리장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통‧리장 기피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시는 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시 재정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는 물론 통‧리장 기피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리장은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준공무원입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없는 시·군은 김포시와 광주시 2곳뿐입니다.

이현준 chungsongha@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