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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8-08, 수정일 : 2017-08-0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수 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오전 열린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보다 2년 감경된 징역 6년에 벌금 3억, 4억 2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뇌물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행정국장 박모 씨가 심리 도중 '검찰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증거에 비춰볼 때 위증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감은 학교 이전 공사 등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