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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 방조 아닌 살인죄 적용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8-10, 수정일 : 2017-08-10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8살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죄명이 기존 살인 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공범이 주범의 범행을 사실상 함께 공모하고 구체적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범은 여전히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결심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0일) 열린 재판에서 공범 19살 A양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A양의 죄명을 살인 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살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17살 B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A양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 내용은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주범 B양의 공소장에도 A양은 공모공동정범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어 열린 B양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B양도 "범행 실현 의지가 없었고 특정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우발적이었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재판부가 둘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검찰이 A양의 재판에 B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함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검찰 측 구형은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확정한 가운데 범행의 공모 여부와 심신미약 주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