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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뇌사 판정’ 받은 여성 끝내 사망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8-11, 수정일 : 2017-08-11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데이트 폭력 피해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사무실 겸 집에서 38살 A씨가 여자친구 46살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다른 이성 문제 때문에 싸웠다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던 B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7일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