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판단에 논란 일었던 동급생 성추행 사건, 법원 '장난 아니다' 유죄 인정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공분을 샀던 고등학교 동급생 성추행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검찰이 재수사 끝에 기소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래들의 장난으로 치부했었던 검찰로선 오점이 됐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강화군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3년 수 개월에 걸쳐 같은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는 20여 일의 정학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피해 학생 중 3명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다시 불거졌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은 신체 등을 만진 것은 인정되지만 장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쏟아졌고, 결국 상급기관인 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은 인천지검은 3개월간의 재수사를 통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 입장에선 장난으로 볼 수 없었고, 범행횟수나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실상 검찰의 최초 입장과 상반된 판단을 밝혔습니다.
판결 후 관련 시민단체들은 또래 간 성폭력을 장난으로 보지 않은 올바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은 성폭력사건 수사 시 더이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장난'이라는 단어에 희석돼 묻혀버릴뻔한 동급생 성추행 사건.
불기소 결정을 번복한 검찰로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비판 속에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
(앵커)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공분을 샀던 고등학교 동급생 성추행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검찰이 재수사 끝에 기소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래들의 장난으로 치부했었던 검찰로선 오점이 됐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강화군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3년 수 개월에 걸쳐 같은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는 20여 일의 정학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피해 학생 중 3명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다시 불거졌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은 신체 등을 만진 것은 인정되지만 장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쏟아졌고, 결국 상급기관인 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은 인천지검은 3개월간의 재수사를 통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 입장에선 장난으로 볼 수 없었고, 범행횟수나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실상 검찰의 최초 입장과 상반된 판단을 밝혔습니다.
판결 후 관련 시민단체들은 또래 간 성폭력을 장난으로 보지 않은 올바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은 성폭력사건 수사 시 더이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장난'이라는 단어에 희석돼 묻혀버릴뻔한 동급생 성추행 사건.
불기소 결정을 번복한 검찰로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비판 속에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