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추진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구민주 kumj@ifm.kr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 규칙은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오는 10월 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