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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아파트 41곳 기획감사...부적정 사례 165건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8-23, 수정일 : 2017-08-2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는 등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례가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7월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 41곳을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례는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입니다.

대표적으로 A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C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도는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