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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사기 '비상'...1천억대 '헷지 비트코인' 총책 등 검거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8-23, 수정일 : 2017-08-23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려 1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현재까지 적발된 투자 피해액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들 일당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만 3만 5천여 명, 피해액은 1천 552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최대 35%를 지급하겠다"는 다단계 방식이 피해자들을 더 키웠습니다.

가상화폐 총책인 45살 마 모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년 간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도 성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마 씨 등은 전국 22곳 지역 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자신들이 개발한 비트코인을 사면 6개월 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헷지 비트코인'은 실제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모방한 가짜 코인인 겁니다.

[인터뷰/김현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장]
"실제 비트코인이 아님에도 불가하고, 가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의 위험성... 등락이 심하잖아요. 이런 걸 헷지 할 수 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서 편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들 일당이 허위로 만든 온라인 거래소를 보고 더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피해자]
"신뢰를 했죠. 회사에 대한 기술력... 비즈니스 사업을 비전 있게 설명해서. 변동폭이 심한 걸 기술로 잡아준다 이 거래소가. 거래소가 있으니 더 많이 믿고 속았죠. 거래소가 있는 그대로 보였으니."

총책 마 씨 등은 필리핀에서 개인 경호원을 두고 고급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모집책 45살 권 모 여성 등 4명을 구속하고, 62살 이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은거 중이던 가상화폐 총책 마 씨와 전산 담당자 등은 현지에서 붙잡아 송환 절차를 밟는 한편 잠적한 공범 2명은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