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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시·군...감사에서 무더기 적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09-05, 수정일 : 2017-09-0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내 시·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자치단체의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시·군의 계약 사례들을 분석한 감사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감사결과 성남시, 이천시 등 8개 시·군에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 분할발주 1천119건 등 모두 1천300여건 165억여원의 부적절 수의계약이 적발됐습니다.

A시의 경우 시내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정당한 공사비보다 3배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액하지 않았고, C군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지역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는 계약 체결없이 먼저 공사를 실시하거나,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0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신분상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나머지 23개 시군에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해 부정당업자 여부, 공사업종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권고키로 했습니다 .

도는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 문택할 계획으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계약질서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