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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포함된 의료용 장갑 사용 금지된다...양성화 위한 경제적 지원은 숙제
인천 / 경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9-14, 수정일 : 2017-09-14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앞으로 모든 병원에서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 사용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파우더 장갑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관련 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선 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의료용 장갑.

수술이나 진단 시 세균과 바이러스가 손에 접촉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불거졌습니다.

착용을 손쉽게 하기 위해 내부에 파우더가 뿌려져 있는데,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흩어지면서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술 부위가 몸 내부 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시 호흡기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같은 우려 속에 지난해 미국 내 파우더 장갑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도 내년 이후부터 파우더 장갑의 유통과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의료계에선 아직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식약처는 예방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파우더 장갑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터뷰 - 식약처 관계자]
"제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제조 수입이 안되니까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 어떤 큰 이슈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조치입니다."

의료계에선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비파우더 장갑 사용이 법제화되면 비용 부담 탓에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쓰거나 파우더 장갑을 씻어쓰는 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술간호사회 양진기 회장은 "식약처의 법 정비는 환영할 만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 현실화 등의 지원 없이는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