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강제이주 80년, 고국 다시 찾은 고려인 이제는 대한민국이 품어야"...김현삼 도의원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9-14, 수정일 : 2017-09-1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1945년 이후 태어난 고려인, 재외동포로 인정 못받아...19세되면 한국 떠나야"
  • "1937년 소련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돼...이 과정서 1만6천명 추위와 배고픔에 목숨 잃어"
  • "17일 안산서 열리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고려인대회' 통해 재외동포 인정하는 국민적 동의 얻을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9월 14일, 14:30~15:00)

■진행 : 문현아 아나운서

■인터뷰 :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경기도의회 도의원, 고려인 '임이고르'씨(전화연결)

□ 문현아 >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 왜 필요한가!' 입니다. 이 내용.. 함께 해 주실 분,'경기도의회 김현삼 도의원' 모셨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부천의 '이가영' 양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에 네티즌들의 서명이 잇따르면서 '고려인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려인 4세'도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의원님, 우선 이 '부천'에 '이가영' 양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네티즌들의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김현삼 > 이가영 양이 부천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햇살나눔 국제교류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안산에 뗏골이라는 곳을 방문했더라고요. 방문을 해서 고려인 4세가 현재 고려인 특별법에 의거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해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가슴이 아파 청원을 한 것 같습니다.

□ 문현아 > 고려인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삼 > 19세기 후반에 관료들의 횡포나, 그 당시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떠났던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937년도에 소련 스탈린이 내논 소수민족 분리 정책에 의거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됩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1만6천명이 굶어 얼어 죽거나, 총에 맞아 죽는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려인이라고 부르냐면, 소련이 해체되고 남한이나 북한으로 자유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이분들이 조선인이라고 하면 북한사람 또는 한국인으로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는 고려인으로 명칭을 정한겁니다.

□ 문현아 >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고려인, 얼마나 되나요.

▶ 김현삼 > 전 세계적으로 고려인은 50만 명인데요. 이 중 4만5천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경기도에 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산에 1만2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나 여행비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같은 통계에서 제외돼 실제 국내 고려인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문현아 > 현재는 고려인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려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면요.

▶ 김현삼 > 현재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고려인은 1860년도부터 1945년까지 연해주나 중앙아시아에 살던 분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에 태어난 고려인은 현행법상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모국어입니다. 러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언어를 하다보니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자녀교육 문제 역시 4세의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임금체납, 산재사고 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문현아 > 그럼 여기서, 실제 고려인.. 3세?, 전화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임이고르 > 4세들이 있는 가족들은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어 가족과 떨어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도 고려인으로 뿌리를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법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아빠를 못 본 지 5년이 된 아이도 있습니다.

□ 문현아 > 고려인 특별법 개정 내용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 김현삼 > 고려인 4세도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로 인정받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우선 민법과 재외동포법 등도 변경돼야 하고요. 관련 특별법도 이번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문현아 > 고려인들이 한국어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삼 > 안산시나 경기도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문현아 > 이가영 양이 고려인 역사를 공부하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고려인마을-땟골'을 방문하기도 했다고요. 의원님이 다름 아닌 '안산7' 지역구신데, 이 '땟골' 어떤 곳인가요.

▶ 김현삼 >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사는 동네입니다. 전월세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죠.

□ 문현아 > 오는 17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고려인대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고려인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할까요.

▶ 김현삼 > 올해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걸 통해 '고려인들을 위한 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타운홀 미팅도 하고 고려인 예술단도 오셔서 수준높은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고국을 다시 찾은 고려인을 대한민국이 이제는 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