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고액 집중 징수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화성시는 다음달 21일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0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집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원활한 징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 조회 후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도요금 고지서 디자인과 문구를 개선해 성실 납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올 현재 시 관내 5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체납자는 941곳에 이르며,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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