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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선고..."유죄 인정되지만 반성"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09-20, 수정일 : 2017-09-2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배우 이태곤씨가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태곤 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구 33살 신모씨는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씨가 이태곤씨를 보고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이태곤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 씨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이태곤 씨는 지난 5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넘어갔을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