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는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당초 다음달 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납기가 9월 말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도는 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는 추석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점을 고려해 13일로 변경했습니다.
도는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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