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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판매사범 적발...첫 형사처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09-21, 수정일 : 2017-09-2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을 흡입 용도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선화 부장검사)는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20살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1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판매사범을 적발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김씨 등을 체포하면서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2천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아산화질소 캡슐은 어른 손가락 하나 크기로, 개당 1천∼2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과 대학가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져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