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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현재 도내 67개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19개 시.군에 분포됐고, 가구 수로는 모두 4만4천여 가구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등 아파트 공동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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