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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경 상대 '갑질' 경찰 3년 간 79명... 처벌 ‘솜방망이’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10-09, 수정일 : 2017-10-09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경찰청 의경 부대 내 지휘관들의 의경 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대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경대원 상대로 부당 행위나 갑질 등이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했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폭행은 물론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총기 손질 중 총기를 의경에게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도 있었습니다.

빨래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승진 공부를 핑계로 자신들의 업무를 의경에게 전가시킨 사례도 있으며, 욕설과 모욕 등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적업무를 전가한 것이 적발돼 6명의 경찰관이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는 일도 있었으며, 자신의 차량 세차를 의경 대원에게 시키고 음담패설을 일삼은 경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들 중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2월에 불과하고, 73%에 해당하는 58명은 징계에도 해당 되지 않는 주의나 경고,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수준입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 약자인 의경 대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갑질을 축소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