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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거부한 포스코건설...송도개발 좌초되나
인천 / 경제 최지훈 (cjh@ifm.kr) 작성일 : 2017-10-19, 수정일 : 2017-10-19
[ 경인방송 = 최지훈 기자 ]

(앵커)

앞서 송도개발사업이 한미FTA재협상에 이슈가 될 것이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미국계 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가 설립 13년만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 측 합작회사인 포스코건설이 재산세 납부를 거부했다는 게 NSIC의 주장인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미국 투자기업이 피해를 본 FTA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NSIC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지난 13일 PKG4 재산세 납부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NSIC는 미국 게일사가 70%, 포스코건설이 30%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계 합작회사로, 자금 집행을 위해선 포스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대출약정서상 '기한이익상실규정'에 따라 NSIC는 부도 처리가 됩니다. 

더욱이 NSIC는 포스코가 금융계좌를 가압류해 송도사업의 전체 금융자금이 부도로 이어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계좌가 가압류되면서 직원급여와 운영비 집행이 막혔으며,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최근 합의한 아트센터 기부채납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포스코의 이 같은 재산세 납부거부는 미국 게일사와 법정소송이 최근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미FTA재협상 이슈로 부각되면서 포스코가 참여한 송도개발사업이 한국 측 협상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NSIC의 부도를 고의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NSIC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이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11년부터 게일사의 승인없이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포스코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면서 송도개발 사업진행은 2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건설은 "한미 FTA는 민간 기업간의 분쟁은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 납부와 관계없이 아트센터 기부채납은 가능하고 송도사업 정상화를 통해 PKG4의 세금도 추후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최지훈입니다.



최지훈 cjh@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