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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에서 민관협치로'…경기도의회 조례안 의결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10-23, 수정일 : 2017-10-2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환(파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경기도 협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지사가 의장을 맡는 협치위원회는 시민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 도의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비율은 4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