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이원욱, 부영방지법 발의..."부실벌점 초과 택지공급 제한"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0-27, 수정일 : 2017-10-2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영방지법 3탄'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원천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9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기금 제한과 감리비 예치제 도입 법안에 이은 세번째 부영방지법 발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부실벌점을 기준 이상으로 받은 사업자에 대해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