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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전출 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 권고 거부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0-27, 수정일 : 2017-10-27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원이 다른 시·도로 전출 신청할 때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에 대해 타시·도 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데, 이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특혜 소지가 있고, 공석에 신임교사를 뽑는 데 큰 비용이 든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 제고를 지시한 이후 공공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