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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공사.용역 부적정 사례 231건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0-29, 수정일 : 2017-10-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공사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는 지난 해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39개 단지에 모두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특히, 공사업자 사전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 하고, 용역비 과다지급 등 71건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39개 단지를 비롯한 전체 55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발표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