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처우개선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 추진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년에 8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천431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천73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